손해액(損害額)은 손해가 발생한 금액, 즉 어떤 사고나 위법 행위,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액수를 의미한다.
어원 및 구성: 한자어 '損害額'에서 비롯되었으며, '손해(損害, damage/loss)'와 '액(額, 금액)'의 합성어이다.
사용 맥락 및 개념:
- 일상적으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크다"와 같이 재산적 피해 규모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 법률 분야, 특히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이다.
- 손해액 산정 기준: 대한민국 상법 제676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 손해액의 구분: 법률 실무에서는 손해를 적극적 손해(재산의 감소),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 민사소송법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례').
'손해액'은 표준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법령과 실무에서 널리 통용되는 명확한 개념이므로 백과사전 정보가 충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