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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손해보험(損害保險, non-life insurance /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은 보험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인보험(人保險)과 구별된다. 인보험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實損補償)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에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전보다 더 나은 경제적 상태에 놓일 수 없다.

손해보험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4편 제2장(손해보험)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손해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이 존재해야 하며,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둘째,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정하는 '보험가입금액' 외에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보험가액(保險價額)'이 존재하여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셋째,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자 대위(保險者代位)' 제도가 적용된다.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된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으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배상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이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구별되며, 사고발생의 여부·시간·규모가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에서는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통계적 위험 측정이 중요하며, 보험료 산정 시 과거의 경험통계에 의한 사고발생률 예측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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