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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손봉기(孫鳳基, 1965년 ~ )는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생애 손봉기는 1965년 부산광역시에서 출생하였다. 달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사법연수원(제22기)을 수료하였다. 이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경력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2006~200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2008~2010), 사법연수원 교수(2010~201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013~2016),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016~2018) 등을 역임하였다. 2019년 2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제46대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어 2021년 2월까지 재직하였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법조 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재판장으로 재직 시절, 법보행 분석(보행 분석을 통한 증거 감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를 판결하였으며(금호강 살인 사건), 이동통신회사의 선불폰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후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026년 1월에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4인에 포함되어 다섯 번째로 최고법관 후보 추천을 받았다.

가족 배우자는 안선희이며, 1남 1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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