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표시등(速度表示燈)은 대한민국에서 과거 대형 차량의 과속을 외부에서 식별하여 단속하기 위해 차량 외부 전면 유리 상단에 설치되었던 등화 장치이다. 한자어로 '速度表示燈'이며, 당시 법규에서는 '속도표시장치'의 구성 요소로서 '속도표시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개요
속도표시등은 차량 운행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되는 3개의 등화로 구성된 장치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작된 대한민국의 대형 차량에 부착되었다. 불빛의 개수와 색상을 통해 외부에서 해당 차량의 과속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관련 규정은 2001년 폐지되었으며, 현재 제작되는 대형 차량에는 부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속도표시등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조(후일 제55조) '속도표시장치' 조항에 근거하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음 차종에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했다.
-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
- 최대적재량 4톤(후일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최고속도 시속 40km 미만 화물차와 긴급자동차는 제외)
1997년 이후 개정을 통해 속도제한장치(스피드 리미터) 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차량은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상 1997년 이전까지 제작된 차량에 주로 장착되었다.
점등 기준
속도표시등은 차체 앞면 창유리 바깥 윗부분, 지상 1.8미터 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하여 설치되었다. 점등 순서는 운전자 방향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중앙 순이다.
| 차종 및 속도(km/h) | 점등수량 | 점등순서 | 등광색 |
|---|---|---|---|
| 버스 80 이하 / 화물차 50 이하 | 1 | 좌 | 황녹색 |
| 버스 80 초과~100 이하 / 화물차 50 초과~80 이하 | 2 | 우 | 황녹색 |
| 버스 100 초과 / 화물차 80 초과 | 3 | 중앙 | 적색 |
적색등이 점등될 때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차내 적색 표시등이 동시에 점등되거나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차량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1993년부터는 속도표시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 확인 스위치를 갖추도록 하였다.
역사
속도표시등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1967년 8월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총 중량 8톤 이상 또는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모든 등화가 초록색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이후 제작된 대형 차량에 스피드 리미터 부착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1997년까지 속도표시등과 스피드 리미터가 병행 부착되다가, 속도표시등 관련 규정은 2001년에 폐지되었다.
운용상의 문제
당시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표시등의 전구를 빼거나 전선을 끊는 등 고의로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속도에 관계없이 3개 등이 모두 점등되도록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1993년과 1996년 언론 보도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