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해제(召集解除)는 대한민국 병역 제도에서 보충역 복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한자어 '소집(召集, 모을 소/부를 집)'과 '해제(解除, 풀 해/뺄 제)'의 결합으로, '소집된 상태를 푼다'는 뜻을 지닌다.
현역병이 복무를 마칠 때 '전역' 또는 '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은 법적으로 '전역'이 아닌 '소집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보충역 복무자가 복무를 마쳐도 현역과 같이 예비역으로 역종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역종 자체가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방위병이 의무복무를 마치는 경우에도 소집해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소집해제 절차는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과 병역증 등을 복무기간 만료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 처분을 내리고,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보충역 복무자의 복무 종료도 편의상 '전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