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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소송)

소장(訴狀)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면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장이 법원에 접수됨으로써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민사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재판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판결의 내용을 의미하며, 청구의 원인은 그러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상 및 법률상 근거를 말한다. 이 밖에도 소장에는 입증방법, 첨부 서류 등의 기재가 이루어지며, 소장 제출 시에는 인지(수입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소장의 제출 방식은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식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법원은 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소장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원고가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소장은 소송의 첫 단추로서 그 내용에 따라 판결의 범위가 확정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설령 재판 과정에서 다른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소장의 작성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법원의 결정,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명확한 기재 등이 소장 작성의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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