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 불편함 또는 해를 끼치는 소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원하지 않는 소리(undesired sound)' 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로 정의되며, 인간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속성을 지닌다. 소음이 무엇인지는 개인의 심리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단일하고 확정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어원적으로 '소음(騷音)'은 '시끄러울 소(騷)'와 '소리 음(音)'의 한자 조합으로, '시끄러운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영어의 'noise'는 라틴어 'nausea(멀미, 구역질)'와 관련된 어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어원적 추정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미국표준협회(ANSI)는 소음을 '원하지 않는 소리'로, 영국규격(BS)은 'unwanted sound'로 정의한다.
소음은 발생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등 교통수단에 의한 소음과,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소음, 건설 현장의 공사장 소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포함한 생활소음 등이 대표적이다.
소음의 측정은 데시벨(dB) 단위를 사용하며, 인간의 청각 특성을 보정한 A-가중치 음압레벨(dB(A))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정상인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대략 20Hz에서 20,000Hz까지이며, 인간의 언어 인식에 중요한 영역은 500Hz에서 3,000Hz 범위이다.
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의 하나로, 피해 범위가 좁고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하는 동안에만 느끼는 일과성의 특성을 지닌다.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 대화방해, 수면방해, 심혈관계 질환, 정신건강 악화, 아동의 학습능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음 수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40dB(A) 이상이면 수면 단계에 변화가 시작되고,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별·시간대별 소음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생활소음과 공장소음의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동주택 증가와 더불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