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법원에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통칭하는 법률 용어이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납부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법원 수수료·인감·송달·복사·전시·증인·전문가 감정료 등과 변호사·법무사·공증인 등 법률 대리인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정의
소송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비용으로, 민·형사 소송 모두에 적용된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비용 부담을 결정한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제90조 등)에서는 소송비용의 종류와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비용의 부담을 당사자간의 승패에 따라 배분하도록 명시한다.
- 형사소송법(제255조 등)에서도 공소제기·공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법원수수료법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 및 산정 방식을 정한다.
종류
- 법원 수수료
- 소장·답변서·청구서·항소장·상고장 등 각종 서류 제출 시 납부하는 비용.
- 송달·복사·전시·증인·전문가 감정료
-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송달,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 법률대리인 비용
- 변호사·법무사·공증인 등에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별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산정 및 부담 원칙
- 소송비용의 산정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법원이 직접 계산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승소당사자에게 청구되며, 패소당사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의 난이도·복잡성·당사자 의무 위반 등 사정에 따라 법원이 비용 전액·일부·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공익소송이나 무상 변호 지원 제도(법률구조공단 등)와 같은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담한다.
관련 제도
- 법률구조제도: 저소득자 등에게 무상 변호 및 소송비용 지원을 제공한다.
- 민사조정·가사조정: 조정 절차를 이용할 경우, 소송비용이 크게 경감될 수 있다.
- 소액 사건 절차: 소액 사건(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간소화된 절차와 낮은 비용이 적용된다.
참고 사항
- 소송비용은 구체적인 금액이 사건 유형·관할 법원·소송 단계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실제 비용 산정은 해당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 변호사 보수는 법정 최소·최대 요금이 규정돼 있으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본 항목은 2026년 현재 공개된 한국 법령 및 일반적인 법학 서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