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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통칭하는 법률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등에 근거하여 그 범위와 산정 기준, 부담 주체가 규정되어 있다.

개념과 범위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소제기 이전의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지액(소장 제출 시 소송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인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서기료, 도면 작성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비용의 종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9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부담 원칙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본 원칙은 '패소자 부담'이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진 쪽이 이긴 쪽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부분 승소의 경우에는 승패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며,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진다.

변호사 보수와의 관계

변호사 선임 비용(보수)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 간의 위임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며,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변호사 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관련 법령

소송비용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민사소송법(제98조~제116조의 소송비용 부담 규정, 제117조~제127조의 소송비용 담보, 제128조~제133조의 소송구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도 각각의 절차법에 따라 소송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

소송비용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산정과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의 유형과 소송가액,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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