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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소방헬기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 환자 이송 등을 목적으로 소방 기관에서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화재 진화 외에도 산악 구조, 수난 구조, 응급 의료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방청(119항공대)과 산림청(산림항공본부)이 각각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소방청 소속 헬기는 주로 인명 구조와 응급 환자 이송, 건물 화재 진압을 담당하며, 산림청 소속 헬기는 산불 진화에 주력한다. 두 기관의 소관 업무가 다르므로 소방청 소속 헬기와 산림청 소속 헬기는 구분하여 지칭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헬기는 1979년에 도입된 MD 500 기종(까치2호)으로, 2021년 4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되었다. 이후 소방청은 전국 17개 항공대에서 H225, AS365N2, AS365N3, KA-32T, AW189, AW139, AW169, BK117B2, BK117C, BELL230, BELL430, KUH-1EM(수리온), S-92A 등 여러 기종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소방청 보유 헬기는 약 30여 대이며, 산림청은 별도로 약 50대의 헬기를 운용 중이다.

소방헬기의 주요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고층 건물 화재 및 산불 진화이다. 헬기는 수직 이착륙과 호버링이 가능하여 활주로가 없는 산악 지형이나 좁은 도심 공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물이나 소화 약재를 기체 내 탱크에 탑재하거나 외부에 밤비 버킷(bambi bucket, 물주머니)을 매달아 화재 현장에 투하한다. 둘째, 인명 구조 및 응급 환자 이송이다. 소방헬기 중 상당수는 구급 장비를 갖추고 있어 도서 산간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화재 현장의 공중 지휘 및 정찰이다. 헬기에서 화재의 확산 방향과 규모를 파악하여 지상 진화 인력에 정보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6년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만 출동했으나, 통합체계 이후에는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도록 개선되었다. 시범 운영 결과 출동 소요 시간이 평균 13.2분, 이동 거리가 평균 40km 단축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소방청은 의사가 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사탑승 소방헬기)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3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4년부터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방헬기는 일몰 이후 항공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야간 운행이 제한되나, 계기 비행(IFR) 자격을 갖춘 조종사와 해당 감항 인증을 받은 기종에 한하여 야간 운항이 가능하다. 소방청은 헬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충북 청주공항 인근에 119항공정비실을 건립 중이며, 2027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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