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총감(消防總監, Fire Commissioner)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이다.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이 계급으로 임명된다.
역사 및 변천
소방총감 계급은 1996년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관리관)에 해당하였으나, 2005년 3월 소방준감 계급이 신설되면서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지위 및 예우
소방총감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으며, 경찰공무원의 치안총감(해양경찰청장 포함) 및 국군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동급으로 분류된다. 계급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제도는 없다.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기 도중 해임될 가능성도 있다.
보직
소방총감 계급이 임명될 수 있는 보직은 소방청장 단 한 사람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조직 내에서 소방총감은 단 1명만 존재한다.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에는 청장이 정무직 공무원(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으로 임명될 경우 이 계급이 공석이 되기도 하였으나, 2017년 소방청이 독립한 이후로는 소방공무원인 소방정감 중에서만 소방총감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계급장
소방총감의 계급장은 태극 육각수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준감부터 소방총감까지의 계급장에는 태극 문양에 적청 색상이 들어간다.
외국 사례
일본의 소방총감(消防総監)은 도쿄소방청의 수장인 도쿄소방총감을 의미하며, 한국의 소방정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총무성 소방청 장관(소방청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소방관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에 총감(总监) 계급이 존재하며, 응급관리부장이 이 직위를 담당한다. 미국 뉴욕 소방국(FDNY)의 최고 계급은 Chief of Departmen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