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비상 대응단계는 대한민국에서 화재나 국가재난 발생 시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가 상황의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발령하는 비상 대응 체계이다. 총 3단계(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광역 1호~3호'로 명명되었으나 이후 '대응 1~3단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체계는 산불재난 시 산림청이 담당하는 '산불 대응단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언론에서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대응 1단계는 일상적인 규모의 사고에 발령되는 단계이다. 인근 3~7개 소방서와 장비 31~50대가 동원되며, 일반적으로 10명 미만의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상황 해결에 3~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장지휘대장의 권한으로 발령된다. 관할 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이 발동되며, 비번 인력의 50%가 비상소집된다. 지휘는 소방서장이 맡고, 현장 상황은 소방서장이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대응 2단계는 중형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이다. 1단계 발령으로도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발령한다. 인근 8~11개 소방서와 장비 51~80대가 동원되며, 소방서 통제단이 가동되고 현장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비번 인력 100%가 비상소집된다. 공공기관, 고층 건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중요 화재, 항공기·철도·발전소 등의 특수 화재 시에도 발령된다.
대응 3단계는 초대형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이다. 2단계 발령으로도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본부장(소방본부장)이 발령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전체 소방력이 총동원되며, 부족할 경우 인접 지자체 또는 전국 단위의 소방력까지 동원된다. 소방본부장이 전체 상황을 지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재난의 경우 대부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이태원 압사 사고(2022년),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2024년), 2025년 의성발 경북 산불 등이 있다.
소방 비상 대응단계는 재난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뉴스 보도 등에서 자주 인용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인력과 장비, 상위 기관의 지휘 체계가 가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