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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소멸(消滅)은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는 한자어 명사이다. 한자 消(꺼질 소)와 滅(멸망할 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라져 없어지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소멸하다', '사라져 없어지게 되다'의 의미를 가진 '소멸되다', '사라져 없어지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소멸시키다' 등의 파생어가 존재한다. 동의어로는 '소망(消亡)', '시멸(撕滅)' 등이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소멸은 어떤 대상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미신을 타파한다고 장승을 죄 뽑아 버려 마을의 장승은 거의 소멸 상태에 이르고 있다'와 같이 사용된다.

물리학에서 소멸(annihilation)은 반입자와 소립자가 서로 합체하여 그 정지 에너지를 다른 입자의 형태로 내보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하여 소멸하면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전자쌍 소멸(electron-positron annihilation)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 분야에서 소멸은 권리나 의무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며, '소멸 처분(消滅處分)'은 권리·의무·신분·능력·법률적 지위 등을 소멸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채권의 소멸', '형의 소멸' 등도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불교에서 소멸(멸, 滅)은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로, 모든 유위법(有爲法)이 인연의 힘에 따라 생멸 변천하는 과정에서 소멸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생(生)·주(住)·이(異)·멸(滅)의 네 가지 상 가운데 멸(滅)에 해당하며, 찰나마다 유위법이 과거로 사라지는 찰나멸(刹那滅) 또는 유정의 수명이 다하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불교에서 멸(滅)은 열반(涅槃)을 뜻하는 적멸(寂滅)의 줄임말로도 사용되며, 4성제(四聖諦) 가운데 멸제(滅諦)를 가리키기도 한다.

기상학에서는 태풍이나 저기압이 세력을 잃고 소멸하는 현상을 '태풍의 소멸'이라고 표현한다. 생태학에서는 생물 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멸종(extinction)의 의미로 사용되며, 사회학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regional extinction)'과 같은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동음이의어로는 掃滅(쓸 소, 멸망할 멸)을 쓰는 '소멸'이 있는데, 이는 '싹 쓸어서 없앰'을 뜻하며 주로 군사적 맥락에서 '소멸전(掃滅戰)'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燒滅(사를 소, 멸망할 멸)을 쓰는 '소멸'은 '불살라서 없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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