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주의(消極主義)는 한자어 '消(사라질 소)'와 '極(다할 극)', '主義(주의)'가 결합된 단어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참여하기보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나 입장을 뜻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첫째, 일반적인 윤리적·심리적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변화나 위험을 회피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가리킨다. 영어의 'passivism'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갈등이나 충돌을 피하고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법학 분야에서는 "사법소극주의"(judicial restraint)라는 용어로 전문적으로 사용된다. 사법소극주의는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헌법재판이나 위헌법률심사에서 특히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며, 사법부가 자신의 심사권을 지나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 법의식이나 기존 판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셋째, 공공 행정 분야에서는 "소극행정"이라는 유사 개념이 사용된다. 이는 공무원이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적극행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규상 정의되어 있다.
소극주의는 '적극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회·정치·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성과 수동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만 '소극주의' 자체가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파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특정 태도나 경향을 묘사하는 일반 명사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