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전신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이다. 공식 명칭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이며, 인터넷 기반으로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사업자 업무 등의 행정 절차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 표준 정보시스템이다. 2008년 6월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발달 과정
국토해양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6년 건축 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 민원의 접수·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단체 관리, 통계 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건축정보시스템(AIS,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보급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 관청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에서 수천 장에 이르는 설계 도면을 CD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허가 서류의 전산 처리로 문서고가 사라지고 건축물 대장 및 통계 생성이 자동화되었다.
이후 민원인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건축정보시스템(AIS)을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으며, 이 시스템이 '세움터'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보급되었고,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세움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건축·주택 인허가의 신청 및 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 AIS가 건축법 위주로 개발되었던 것과 달리, 주택법의 전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모든 건축물(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전산 관리가 가능해졌다.
2007년에는 '종이 없는 건축업무의 간소화, 관공서 방문 없는 민원처리의 신속화'를 모토로 정부혁신 대표브랜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대상 업무는 건축 인허가 34종을 포함하여 총 150종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성된다.
- 건축업무: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관련 업무
- 주택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 건축물대장업무: 대장 작성, 기재사항 변경, 열람, 발급, 말소
- 정비사업: 행정계획,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건축 관련 업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관련 업무
- 통계: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통계, 주택건설실적 통계
일반 국민이 세움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발급, 가설건축물(농막 등) 축조신고 및 연장 신청 등이 있다.
어원
'세움터'라는 명칭은 '세우다'의 명사형인 '세움'과 '자리'나 '장소'를 뜻하는 '터'가 결합된 합성어로, '건축물을 세우는 곳' 또는 '건축 행정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웹사이트
세움터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eais.go.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