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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

세무대학(稅務大學)은 1980년 4월 17일 경기도 수원시에 설립된 국립 세무전문대학으로, 2001년 2월 28일 폐교된 2년제 특수목적대학이다. 정식 명칭은 국립세무대학이며, 약칭으로 '세무대' 또는 '세대(稅大)'라고도 불렸다.

설립 목적 및 배경

국가재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세무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70년대 말 당시 국세청과 관세청의 6급 이하 실무인력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로 충원되던 상황에서, 전문 세무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이 추진되었다. 1980년 4월 국립 세무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1년 3월 개교하였다. 같은 해 4월 「세무대학설치법」(법률 제3429호)이 공포되어 7월에 2년제 세무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조직 및 소속

세무대학은 재무부(이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소속이었다. 세무대학장은 1급 공무원이 임명되었다. 초대 학장은 최진배(崔震培)였다. 소속 기관으로 조세문제연구소(1982~1998)가 있었다.

교육 과정 및 학과

교훈은 '사명감·극기·성실·협동'이었다. 내국세과와 관세과의 두 학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교육 과정은 민법, 조세법, 회계원리, 회계이론, 헌법, 통계학, 행정학, 경제학,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법학과 세무·회계 과목이 집중 편성되었고, 군사학, 체육 등도 포함되어 매우 빡빡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었다. 한 학기에 14~16과목, 22~24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특전 및 생활

입학생 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었고, 교복과 기숙사, 식비, 실습비, 교재 등이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었다. 전 학생이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였으며, 사관학교에 준하는 규율과 생활 교육이 이루어져 '세무사관학교'로 불리기도 하였다. 졸업생은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8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었다. 졸업 후 일정 기간(6년) 의무 복무해야 했다.

입학 성적

입학 성적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982학년도 기준 학력고사(인문계)에서 내국세과는 250점 이상, 관세과는 260점 이상에 내신 1~2등급(당시 10등급제)이 필요했다. 폐교 직전인 1999학년도에는 수능 상위 1% 내외의 성적이 합격권이었다. 이는 학비 전액 면제와 졸업 후 공무원 임용 보장이라는 특혜, 그리고 이후 세무사 등 전문직 진출 가능성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우수 학생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폐교 과정

1997년 외환 위기(IMF) 이후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9년 8월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1년 2월 27일 제19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되었다. 폐교 사유로는 세무 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크게 증가하여 세무 인력 수급 환경이 변화한 점, 세무대학 졸업생의 8급 특채로 인해 일반대학 출신 9급 공채 합격자와의 승진 적체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세무대학 출신 공무원들의 조직 내 결속력이 강해 '집단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폐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다. 폐교에 반발한 동문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 2월 세무대학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졸업생 및 영향

19회에 걸쳐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중 약 4,482명이 국세청, 관세청, 재정경제부 등에 공무원으로 진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으로 활동하였다. 폐교 이후에도 세무대학 출신 인사들은 국세청 내 고위직에 다수 포진하며 세정(稅政)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교 이후

캠퍼스 부지는 한동안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사용되다가, 교육원이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이전한 후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교육장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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