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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인(成人)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다 자란 사람을 뜻하는 말로, 한자 '成人'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成'은 '이루다, 완성되다'의 뜻을, '人'은 '사람'의 뜻을 지녀, 문자 그대로 '다 자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상적으로는 '어른'과 유의어로 사용되며,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의 반의어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 법적 성인(성년)의 기준은 민법 제4조에서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 만 19세가 되는 생일부터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된다. 과거에는 만 20세가 성년의 기준이었으나,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을 통해 만 19세로 변경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의 배경으로는 국제적 추세와 선거권 연령(만 19세)과의 법률 체계 일관성 유지 등이 거론된다.

법적 성인이 되면 획득하는 권리와 의무는 법령에 따라 세분화된다. 만 18세에 선거권,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결혼, 납세, 근로 등의 권리가 부여되며, 만 19세가 되면 주류 및 담배 구매, 성인용 콘텐츠 접근, 민법상 완전한 행위 능력, 병역 의무 등이 적용된다. 단, 이는 대략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권리·의무 항목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성인'이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도 사용된다.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적 맥락에서 '성인(聖人)'은 '거룩한 사람' 또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이는 '성스러울 성(聖)' 자를 사용한 별개의 의미로, 일반적인 '다 자란 사람'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용법이다.

또한 사회학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성인'은 단순한 법적 연령 기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성숙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실제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현상 등은 법적 성인과 사회적 성숙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성인의 개념은 법률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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