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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린 고신왕지

정의

성석린 고신왕지(成石璘 告身王旨)는 조선 태종 2년(1402년)에 당시 국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문신 성석린(1338~1423)에게 내린 사령장(임명 문서)이다. 대한민국 보물 제74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의 창녕성씨 종중(개인 소장)이 보관하고 있다.

성석린(成石璘)의 인물 개요

성석린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활동한 문신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자수(自修), 호는 독곡(獨谷)이다. 공민왕 6년(1357년) 과거에 급제하여 국자학유, 사관 등을 거쳤으며, 조선 건국 후에는 성균관사성, 제학, 영의정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옛 친구로서 태조와 태종 이방원 사이의 화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서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

이 왕지는 태종 2년(1402년) 11월 17일자로 성석린을 영의정부사겸판개성유후사사(領議政府使兼判開城留後司事)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날인 11월 18일자로 수여되었다. 성석린은 이보다 앞선 1401년(태종 1년), 제2차 왕자의 난(방간의 난)을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로로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3등에 녹훈되어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402년 10월에는 영의정부사로 임명된 바 있다.

문서의 형태와 특징

왕지의 상단에는 발급 연월일과 함께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옥새가 찍혀 있다. 이는 명나라로부터 받은 금인(金印)으로 추정된다. 문서는 총 7행으로 쓰여졌으며, 서체는 초서체(草書體)이다. 종이는 우리나라 전통의 장지(壯紙, 두껍고 질긴 큰 종이)로, 지질은 닥나무(楮) 재질이다. 크기는 가로 약 61.1cm, 세로 약 32cm이다. 상단 일부와 하단 끝부분이 다소 훼손되었으나 대체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문화재 지정 현황

  • 지정 종목: 대한민국 보물 제746호
  • 지정일: 1983년 5월 7일
  • 수량: 1매
  • 시대: 조선시대(1402년)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의의

성석린 고신왕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행하는 시기의 관직 제도와 문서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유산이다. 문서에 쓰인 관직명에 고려 말과 조선 초의 관직이 함께 나타나는 점에서 당시의 역사적 전환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 초기 왕지(王旨) 문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어 역사학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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