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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포경찰서

성산포경찰서(城山浦警察署)는 제주도 동부 지역의 일부를 관할하던 경찰서이다. 194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50호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이는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조치였다. 신설 당시에는 '제4구 경찰서'로 발족하였으며, 1949년 2월 13일 '성산포경찰서'로 개칭되었다.

관할 구역은 당시 남제주군의 표선면과 성산면, 그리고 북제주군의 구좌면이었다. 상급 기관은 제주도 경찰국(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전신)이었다.

성산포경찰서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예비검속 대상자를 총살하라는 군의 명령을 당시 서장 문형순(文亨淳, 1897~1966)이 거부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성산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자 가운데 D급 4명, C급 76명이 분류되었으나 총살 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다수의 무고한 희생을 막은 것으로 기록된다. 성산포경찰서의 예비검속 관련 기록은 제주 지역 예비검속 사례 가운데 유일하게 현존하는 경찰 자료로 남아 있다.

성산포경찰서는 1957년에 폐지되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신설되었던 모슬포경찰서도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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