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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록부

성범죄자 등록부(性犯罪者 登錄簿, sex offender registry)는 정부 당국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등록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자를 포함하며, 등록과 함께 거주지 주소 고지 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개요

성범죄자 등록부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된 성범죄자는 관할 구역에 따라 주거지 제한, 미성년자 접근 금지, 학교나 어린이집 인근 거주 제한,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별 현황

성범죄자 등록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아일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중국, 대한민국 등 여러 국가에 존재한다. 국가별로 등록부의 공개 범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성범죄 경력 정보, 전자장치 부착 여부, 사진, 신체정보 등이 포함된다.

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10년 초과는 30년이다. 등록 대상자는 변경사유 발생 시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위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있다.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와 별도로,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국민만 열람이 가능하다.

미국

미국은 성범죄자 등록부에 대한 완전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50개 주 전체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성범죄자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등록제는 범죄 기반 시스템을 주로 적용하며, 등록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출석하여 머그샷, 지문, 성명, 주소, 고용 장소, 차량 정보 등을 갱신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주의 입법 및 등급에 따라 보통 10년에서 종신까지 다양하다.

캐나다

캐나다의 국가 성범죄자 등록부(NSOR)는 2004년 12월 15일 성범죄자 정보 등록법(SOIR Act)의 통과와 함께 시행되었다. 일반 대중은 이 등록부에 접근할 수 없으며,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에 한해 대중의 접근이 허용된다.

영국

영국에서는 폭력 및 성범죄자 등록부(ViSOR)가 2003년 성범죄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 등록부는 국립범죄청에서 관리하며, 영국 경찰, 국립보호관찰소 및 영국 교정청 직원이 접근할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는 국가 아동 범죄자 등록부(ANCOR)를 운영하며, 뉴질랜드는 2016년 아동 성범죄자 등록부(CSO Register)를 공식 출범시켰다. 인도는 2018년 9월 성범죄자 등록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도입 당시 45만 명 이상이 등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논의와 비판

성범죄자 등록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일부 연구는 경찰 전용 등록부를 운영하는 것이 성범죄 재범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만, 성범죄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재범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휴먼 라이츠 워치,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등이 등록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판해 왔다. 등록부가 재범 위험이 낮은 범죄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등록된 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재통합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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