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善導條件附起訴猶豫制度)는 대한민국 검찰이 소년범을 처리하는 방식의 하나로, 통상적인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서도 계속적인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 민간소년선도위원(현재는 법사랑위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년이 성년과 달리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 감수성이 예민하여 범죄에 빠지기 쉬운 반면 개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죄질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법적 근거는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81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공소제기나 소년부 송치로 처리하는 대신 민간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동 제도가 형식적·수동적으로 운영되어 재범 방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정식 전과(범죄경력)는 생기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