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選擧犯罪)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등 각종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법률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28조의 선거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의 유형과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개념과 법적 근거
선거범죄는 단일한 하나의 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원, 유권자, 선거관리기관, 투표·개표 절차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범죄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금지 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를 범한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형벌 외에 당선무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주요 유형
선거범죄는 크게 형법상 선거범죄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구분된다.
형법상 선거범죄로는 선거방해죄(형법 제128조)가 대표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제233조):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 표를 얻으려는 행위
- 당선무효유도죄(제234조)
-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제239조)
-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240조)
- 투표의 비밀침해죄(제241조)
-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242조)
- 투표함 등에 관한 죄(제243조)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244조)
-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제245조)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제246조)
- 사위등재 및 허위날인죄(제247조)
- 사위투표죄(제248조)
-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제249조)
-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후보자비방죄(제251조):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비방하는 행위
-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52조)
-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제253조)
-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사전 선거운동 행위
-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256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57조):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제258조)
- 선거범죄선동죄(제259조)
처벌과 특수성
선거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몇 가지 특수한 법적 특징을 가진다. 첫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로 일반 범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당해 당선인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둘째, 선거범죄는 대부분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셋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등 유형별로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의의
선거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법률은 이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계좌 추적 등 수사 방식도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