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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選擧妨害罪)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죄목이다. 대한민국 형법 체계상 공직선거법상 특별형법에 해당하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법익을 가진다.

구성요건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선거인,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선거연설원, 선거운동원,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선거사무종사자, 경찰공무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인·납치·감금·위계·사술(詐術)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한 행위
  2.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투표함, 개표기, 그 밖의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에 관계되는 서류·물건을 손상·은닉·탈취·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물건을 작성·제출한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방조한 행위

보호법익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선거 기능 및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다. 선거인 등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선거 절차 자체를 물리적·심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제도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죄명과의 구별

  • 투표방해죄(제238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문란, 투표 용지 훼손 등 구체적 투표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 개표방해죄(제239조): 개표소에서의 질서 문란, 개표 방해 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 선거폭력죄(제240조): 선거와 관련하여 폭행·협박·상해·살인 등을 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선거방해죄와 경합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처벌 수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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