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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選擧區 劃定)은 공직선거에서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리적 단위인 선거구의 경계와 관할 구역을 법률에 따라 확정하는 행정적·입법적 과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로 구분하여 획정한다.

1. 법적 근거 및 주체

  • 국회의원 선거구: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실질적인 획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가 구성되어 인구 편차,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법정 기준을 고려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하여 법률로 확정한다.
  •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공직선거법」 제25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의원 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구·시·군의원 선거구는 구·시·군 조례로 정하되,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주요 획정 기준 (공직선거법 제25조 등) 선거구 획정 시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표의 등가성)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인구 비례성: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여 '1인 1표'의 가치를 실현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과거 3:1에서 2:1로 강화한 바 있다(헌재 2014헌마240 등).
  • 행정구역 일치성: 시·군·구, 읍·면·동 등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최대한 존중한다.
  • 지세·교통·생활권: 지리적 연접성, 교통 편의성, 주민 생활권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 편의와 대표성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 농산어촌 대표성: 도농 복합 지역 등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절차 및 주기

  • 주기: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전 13개월(국회의원) 또는 6개월(지방의원) 전까지 획정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절차: 획정위원회 구성 → 획정안 작성·공고 →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등) → 국회(또는 지방의회) 제출 → 심의·의결 → 법률(조례)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4. 주요 쟁점 및 개선 논의

  • 인구 편차 해소와 행정구역 훼손 간의 갈등: 인구 상·하한선(인구 기준) 준수를 위해 행정구역을 분할·병합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단절, 유권자 혼란, 정치적 유불리 논란이 반복된다.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방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경계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 획정기구의 권한 강화, 획정 기준의 객관화·구체화 논의가 지속된다.
  •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시 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로, 비례대표 확대나 권역별 비례제 도입 등 보완 제도와 연계하여 논의된다.

5. 관련 기구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 3인씩 위촉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 시·도 및 구·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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