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는 대한민국에서 과거 시행되었던 단기 장교 복무 제도로, 정식 명칭은 '특수전문요원'이다. 현재는 폐지되어 사라진 병역 제도이다.
개요
석사장교는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약 6개월간의 군사 교육과 전방 실습만 거친 후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4개월의 사관후보생 훈련과 2개월의 전방 부대 실습소대장 체험으로 구성되어 총 복무 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6개월 장교'라는 뜻의 은어로 '육개장'이라고도 불렸다. 당시 일반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2년 9개월(약 33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
시행 시기 및 법적 근거
석사장교 제도는 1982년에 도입되어 1991년에 폐지되었으며, 마지막 입대자는 1992년까지 복무를 마쳤다. 학부 입학 학번 기준으로는 1976학번부터 1985학번까지 해당되었다. 법적 근거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이었으며, 이 법은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9년에 통과된 '자연계교원요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기원하였으나, 당시에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가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1년 개정을 거쳐 1982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선발 및 훈련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다. 시험 과목은 자연계(이과)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였고, 인문계(문과)는 여기에 제2외국어가 추가되었다. 해외 유학생은 시험 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되었다. 선발된 인원은 경상북도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에서 4개월간 사관후보생 훈련을 받은 후, 2개월간 전방 보병 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복무하였다. 이후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연도별 선발 인원
연도별 선발 인원은 1982년 209명, 1983년 643명에서 시작하여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매년 1,000~1,200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1990년 675명, 1991년 506명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누적 총 9,397명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마쳤다. 선발 시험 경쟁률은 대체로 2:1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특혜 논란
석사장교 제도는 창설 초기부터 군사정권 실세 자녀들을 위한 병역 특례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제도가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입대를 앞둔 1982년에 도입되었고, 노태우의 차남 노재헌이 전역한 1991년에 폐지된 점이 주요 논란의 근거로 지적된다. 당시 일반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2년 9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석사장교는 6개월 만에 장교 신분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 제도는 전두환·노태우 두 군사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병역 특혜 제도로 평가되며, 사회적 비판 속에 1990년 4월 법적 근거 조항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폐지되었다.
출신 인물
석사장교 출신 인물로는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노태우의 차남 노재헌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난도 서울대 교수, 장하준 경제학자 등 다수의 정치인, 고위 공무원, 학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출신의 고학력자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당대 엘리트 계층을 위한 병역 특례 경로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