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 아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설치 배경 및 연혁
2012년 서울 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2년 5월에 설치·조직되었다. 다만, 설치 초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으로 있는 등 조례에 따른 역할 수행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5년 3월,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에 윤명화 센터장이 임명되었고, 서울시교육청 관할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권상담조사관 4명이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1월 1일에는 기존의 학생인권 업무에 노동인권 및 성인권 업무를 추가하여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담당 부서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 이는 인권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요 기능과 업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기능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수행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도 학교 내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둘째, 인권교육 기능이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직무연수를 제공한다.
셋째, 학교인권동아리 지원 활동이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인권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넷째, 인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기능이다. 학생인권 관련 정책과 학교 현장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조직 및 위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 아래 운영되며, 관련 직원으로는 인권상담조사관 등이 배치되어 있다.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후암동 168)이다.
공식 홈페이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식 홈페이지는 studentrights.sen.go.kr이며, 인권상담 신청, 사이버교육, 관련 자료 열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표적인 학생인권 전담 기구로, 학교 현장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담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 체제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과 인권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이 특징적이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한국어 위키백과, 연합뉴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