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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Seoul Bar Association)는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변호사들의 품위 유지, 사무 개선 및 발전,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변호사회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는 하나의 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혁 및 변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기원은 1907년 설립된 한성변호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경성변호사회, 경성조선인변호사회, 조선변호사회 서울분회, 서울변호사회, 서울제일변호사회, 수도변호사회 등을 거쳐 1980년 서울통합변호사회로 통합되었고, 1983년부터 현재의 명칭인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 형사당직변호사 활동(긴급 형사법률 문제 해결)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
  • 국선변호 활동(무자력 형사 피고인의 인권 옹호)
  • 변호사명예교사 활동(청소년 준법의식 제고)
  • 각종 기부 활동(소년소녀 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 등)
  • 환경·공해 관련 시민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조사와 연구
  • 회원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회원 권익복지를 위한 제도 운영
  • 국제교류 및 각종 심포지엄 개최
  • 회보 및 연구보고서 발간
  • 판례연구 및 발표회 개최

소속 규모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약 74%, 법무법인(법무법인 유한 포함) 중 약 66%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2016년 2월 29일 기준). 특히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변호사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는 www.seoulbar.or.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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