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정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東部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개요

  • 소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정의로 37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 관할 구역: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주요 업무
    •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원호(보호관찰 명령) 집행
    •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 관리
    •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 활동 지원
  • 조직장: 서기관(보호관찰소장)

어원/유래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가석방 조건으로 부여하는 ‘보호관찰’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서울동부’는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 서울특별시의 동부(성동·광진·강동·송파)임을 나타낸다. 정확한 명칭의 제정 연도와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 역사: 2005년 1월 17일에 ‘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로 개청되었으며, 2007년 7월 23일에 현재의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승격하였다.
  • 전문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사회봉사, 교육(수강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지역 연계: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강화 활동을 전개한다.
  • 법적 근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조직·운영된다.

관련 항목

  • 보호관찰(법)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서울보호관찰소(서울西部·서울남부·서울북부 등)
  • 가석방 제도
  •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 본 내용은 위키백과 및 법무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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