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를 관할하는 지방의회로,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초의회로서, 중구의 행정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구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제1대 중구의회가 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초대 의원은 18개 선거구에서 19명이 선출되었다. 이후 1995년 제2대부터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해 왔으며, 현재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9대 의회가 활동 중이다.
의회는 9명의 의원(지역구 8명,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한다. 제9대 후반기(2024년 7월 이후) 기준 의장은 윤판오, 부의장은 양은미이다.
의회의 의사결정 기구로는 본회의(의원 전원으로 구성, 최종 의결 기구)와 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과장을 포함한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9길 40에 위치해 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 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이 발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도 제안할 수 있다. 주요 의안으로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