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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고금예문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은 고려시대의 예서(禮書)이다. 한자음 그대로 읽으면 '상정고금예문'이며, 한자 표기는 '詳定古今禮文'이다. 이 책은 고금(古今), 즉 예로부터 고려 때까지의 예문(禮文)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편찬 배경과 경위

고려 인종 시기, 최윤의(崔允儀, 1102~1162) 등 학자 17명이 왕명을 받아 1147년부터 1162년까지 공포된 법령과 도덕 규범들을 수집·고증하여 50권의 예서로 엮었다. 정식 서명은 『상정예문』이나, 고금의 예의 자료를 두루 수집해 엮은 특성 때문에 『상정고금예문』 또는 『고금상정예문』이라고도 불린다.

내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책은 역대 왕조의 헌장(憲章)을 모으고 당나라의 예의도 참작하여, 위로는 왕실의 면복(冕服)·여로(輿輅)·노부(鹵簿) 등 의례에 이르고 아래로는 백관(百官)의 장복(章服)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를 다루었다.

판본의 소실과 금속활자 인쇄 기록

현재 《상정고금예문》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이규보(李奎報)가 고종 21년(1234년)에 작성한 「신인상정예문발미」라는 발문 기록을 통해 그 전말이 전해진다. 발문에 따르면, 최윤의 등이 엮은 『상정예문』이 오랜 세월이 지나며 훼손되자, 당시 권력자였던 최충헌(崔忠獻)이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 2부를 작성했고, 1부는 예관에, 다른 1부는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후 몽골군의 침입으로 도읍을 강화로 옮길 때 예관 소장본은 소실되었으나, 최충헌 소장본만 남았다. 이를 계기로 최충헌의 아들 최이(崔怡)가 주자(鑄字)로 28부를 찍어 여러 관사에 나누어 간직하게 했다. 발문 작성 연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최이가 진양후에 책봉된 것이 1234년(고종 21)이고 이규보가 1241년에 사망했으므로, 그 사이에 주자 인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고려시대 주자(금속활자) 인쇄 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직지심체요절(1377년)보다 약 140여 년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인쇄물 존재를 시사하는 기록이지만, 《상정고금예문》은 현존하지 않아 실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의의

『상정예문』의 주자 신인(鑄字新印) 기록은 고려시대 주자 인쇄술의 일면을 살피는 귀중한 자료로, 한국 인쇄문화사 및 서적문화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고려 중기 왕실 및 관료 사회의 의례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 가치가 높은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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