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물명 (참나무과의 열매)
상수리는 너도밤나무과(Fagaceae)에 속하는 낙엽 교목인 상수리나무(학명: Quercus acutissima)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다. 상수리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분포하며, 산기슭에서 잘 자란다. 열매인 상수리는 겉껍질(깍정이/穀斗)의 비늘 조각이 뒤로 젖혀지는 특징이 있고, 다른 참나무류 열매에 비해 크기가 큰 편이다.
일상적으로는 상수리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참나무과 나무의 열매를 통칭하여 '도토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상수리'가 상수리나무의 열매, '도토리'가 참나무류 전체 열매의 통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상수리(도토리)에는 탄닌(tannin)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떫은맛이 강하므로, 식용하기 전에 물에 담가 떫은맛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역사 제도명 (上守吏)
상수리(上守吏)는 통일신라 시대에 시행된 지방 통제 제도 및 그 관리(官吏)를 가리키는 역사 용어이다. 한자 뜻은 '위(上)'와 '지키다(守)', '관리(吏)'로, '위에서 지키는 관리' 정도로 해석된다.
통일신라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주(州)의 향리(鄕吏) 또는 주리(州吏)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왕경(王京, 지금의 경주)으로 올려보내 여러 행정 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상수리제도(上守吏制度)라고 하며, 왕경에 올라가 근무한 관리 개인도 상수리라 불렸다. 이 제도는 최소한 문무왕(재위 661~681)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일연의 『삼국유사』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는 이 상수리에게 소목전(燒木田)이라는 토지를 지급하여 반대급부를 삼았는데, 이는 이후 역(役)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역전제(役田制)의 효시로 평가된다. 상수리제도는 이후 고려의 기인제도(其人制度)로 계승·발전하였다.
3. 신라의 지방 자제 (상수리)
신라 때에 볼모 겸 고문의 역할로 지방에서 경주에 와 있던 향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고려 시대 기인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