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相續者)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사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그 밖의 권리·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자어로는 '서로 상(相)', '이을 속(續)', '놈 자(者)'가 결합된 구성이며, 법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상속자'는 '상속인(相續人)'과 동의어로, 두 단어 모두 법률 용어로서 동일한 개념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 생존한 자연인이어야 하며, 태아의 경우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자'는 일상적인 맥락에서도 재산이나 지위, 권리 등을 물려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률 개념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