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법원(上訴法院, appellate court / court of appeal) 또는 상소재판소(上訴裁判所)는 사법부에서 상소심(上訴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을 의미하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개요
상소법원은 사건을 최초로 접수하여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을 지닌 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음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 항소법원(고등법원, high court) – 항소심(제2심)을 담당
- 최고법원(supreme court) – 최종심(상고심, 제3심)을 담당
즉, '상소법원'은 특정한 하나의 법원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상소 사건을 다루는 모든 법원을 총칭하는 법률학상의 분류 개념이다.
특징
상소법원은 그 개념상 이미 하급법원(제1심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사건만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제1심 법원과 달리,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감안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예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상소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해당 법원 | 비고 |
|---|---|---|
| 항소법원 |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 등에 대한 항소심 |
| 최고법원 | 대법원 | 고등법원 판결 등에 대한 상고심(최종심)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규정하여 '상소법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같이 보기
- 상소
- 항소
- 상고
- 제1심 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