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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법원

상소법원(上訴法院, appellate court / court of appeal) 또는 상소재판소(上訴裁判所)는 사법부에서 상소심(上訴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을 의미하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개요

상소법원은 사건을 최초로 접수하여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을 지닌 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음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 항소법원(고등법원, high court) – 항소심(제2심)을 담당
  • 최고법원(supreme court) – 최종심(상고심, 제3심)을 담당

즉, '상소법원'은 특정한 하나의 법원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상소 사건을 다루는 모든 법원을 총칭하는 법률학상의 분류 개념이다.

특징

상소법원은 그 개념상 이미 하급법원(제1심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사건만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제1심 법원과 달리,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감안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예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상소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해당 법원 비고
항소법원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 등에 대한 항소심
최고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 등에 대한 상고심(최종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규정하여 '상소법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같이 보기

  • 상소
  • 항소
  • 상고
  • 제1심 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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