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민법과 함께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특별사법이다. 민법이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인 데 반하여, 상법은 기업에 특유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으로 구분하여 이해된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법전, 즉 대한민국의 법률 제1000호로 1962년 1월 20일에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을 가리킨다. 현행 대한민국 상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편 총칙: 통칙,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등 상법 전반에 걸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되며(제4조),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법, 그 다음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조).
- 제2편 상행위: 민법 규정에 대한 각종 특칙 및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금융리스, 가맹업, 채권매입업 등의 특수한 법률행위 유형을 규정한다.
- 제3편 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각종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의 설립·운영·청산 등의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립, 주식, 기관, 신주발행, 정관변경, 자본감소, 계산, 사채, 해산, 분할, 청산 및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제4편 보험: 통칙,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의 인보험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5편 해상: 선박, 선장, 선박소유, 책임제한 등 해상기업과 관련된 법률관계 및 개품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채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특수한 법역(法域)을 뜻한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관하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기업법설'과 상인에 관한 특별사법이라는 '상인법설'이 대립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법설이 다수설이다. 기업법설에 따르면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으로 정의된다.
역사적 배경과 변천을 살펴보면, 조선 말기까지 통일적인 상법전이 제정되지 않았고, 1910년 국권 상실 이후에는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상법이 의용(依用)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제헌헌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의용상법이 계속 시행되었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법전편찬위원회 작업을 거쳐 1962년에 현행 대한민국 상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상법은 독일 상법을 기초로 하되 회사편에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984년에는 기업자금조달 원활화와 주주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총칙편과 회사편을 개정하였고, 1991년에는 보험편과 해상편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후 1995년, 1998년, 1999년, 2001년에 걸쳐 회사편 개정이 이어졌으며, 2007년 해상편의 전면적 정비, 2009년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와 소규모 회사 설립절차 간소화, 2010년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 새로운 상행위의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2025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 2026년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법에 관하여는 상법을 민법의 일부로 보는 일원론과 민법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원론이 대립한다. 대한민국은 이원론에 따라 별도의 상법전을 두고 있으며, 상행위에 있어 상법은 민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민사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일본과 독일도 별도의 상법전을 가지나,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별도의 상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상법의 기원은 중세 유럽의 상인 길드 및 상업 도시 동맹에서 사용된 상업 규칙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당시 상법은 상인 신분에만 적용되는 신분법적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