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七∼十)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에 소재한 고려시대의 불교 의례서(목판본)이다. 1986년 10월 15일 대한민국 보물 제875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월 3일 문화재청 고시(제2018-185호)에 따라 보물 제875-1호로 지정번호가 변경되었다. 수량은 1책이며, 시대는 고려 공민왕 1년(1352)이다.
개요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 의식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긴다고 전해진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공덕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자비도량참법』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고 잘못 전해지자, 이를 다시 바르게 교정한 것이다. 전체 10권 가운데 권7~10이 1책으로 묶여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중국 남제(南齊)의 경릉왕(竟陵王)이 꿈에서 느낀 바를 적어 21편 30권으로 찬술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황후 치씨(郗氏)를 위해 경릉왕이 지은 참법 중 육근문(六根門)에 근거하여 진관(眞觀) 등 제사(諸師)들에게 10권의 『자비도량참법』을 편찬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본문에 착오와 와전이 생기자, 원나라에 이르러 여러 고승들이 내용을 대교(對校)하고 정리하여 '상교정본(詳校正本)'이라는 관제를 붙여 전체 10권으로 집찬하였다. 이 상교정본이 국내에 도입되어 공민왕 이래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가장 널리 유통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서지적 사항
이 책은 닥종이에 인쇄한 목판본으로, 원래는 두루마리(권자본) 형태로 만들기 위해 새긴 것을 후대에 선장본(線裝本)으로 개장한 것이다. 책 크기는 세로 29.3cm, 가로 17cm이며,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 크기는 세로 25.6cm이다. 계선(界線)이 있으며, 한 면은 5행 13자이고 주쌍행(註雙行)이다.
책 끝에 있는 간행기록에 따르면, 1352년(공민왕 1) 10월에 수한(守閑), 신규(信珪) 등의 주선 아래 정서(正西), 정소(正昭), 약림(若琳), 남궁백(南宮伯), 유명(柳猛), 최용봉(崔龍鳳), 김두언(金豆彦) 등이 시주하고, 요심(了心), 달운(達云), 성주(成朱), 법공(法空), 지인(智印), 법현(法玄) 등이 판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허(衍虛)가 글씨를 썼다.
내용
이 책은 중생이 살아가면서 저지른 원한이나 온갖 죄를 참회법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혼천도용(靈魂薦度用) 의식집이다. 참회의 법회를 수행하여 현생에서 쌓은 죄업을 씻고 화복을 누리며, 나아가 망령을 구제하고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질병을 치료하고 어둠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공덕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륵(彌勒)의 몽감(夢感)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비도량'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양무제가 처음 찬수하였다고 하여 '양황참문(梁皇讖文)', '양황보참(梁皇寶讖)', '양무참문(梁武讖文)' 등으로도 불린다.
전체 10권 가운데 권7~10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7에는 자경(自慶), 총발대원(總發大願), 봉위천도예불(奉爲天道禮佛)이, 권8에는 봉위아수라도일체선신예불(奉爲阿修羅道一切善神禮佛), 봉위용왕예불(奉爲龍王禮佛), 봉위마왕예불(奉爲魔王禮佛), 봉위부모예불(奉爲父母禮佛), 봉위과거부모예불(奉爲過去父母禮佛)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9에는 육도중생을 위한 예불과 발원, 권10에는 보살회향법(菩薩廻向法)과 발원이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간행 연도를 알 수 없었는데, 이 책의 출현으로 간행 시기가 밝혀지게 되어 그 가치가 크게 평가된다. 불교 의식 및 참법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불교사 및 서지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