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계관세(相計關稅)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 국가가 해당 제품에 제공한 보조금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상계(相計)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주로 수입품이 외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무역 방어 조치로 활용된다. 국제무역기구(WTO)의 상계 관세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개요
- 법적 근거: 대한민국 관세법 제45조(상계관세) 및 WTO 협정 제9차 협상(상계 관세 협정) 등에 따라 부과된다.
- 적용 대상: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 보조금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산업에 수입되는 제품에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 절차: 관세청은 보조금 조사 결과와 WTO 분쟁 사례 등을 토대로 상계관세율을 결정하고, 해당 관세를 수입 신고 시 부과한다.
- 목적: 국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부당한 가격 경쟁을 방지한다.
어원/유래
- 상계(相計): ‘서로 맞추어 계산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보조금 효과와 관세를 서로 상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관세(關稅):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 따라서 ‘상계관세’는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라는 의미를 가진 복합어이다. 이 용어는 1990년대 WTO 체제 도입 이후 국제 무역 분쟁에서 보조금 상계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징
- 보조금 상계 목적: 일반 관세와 달리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임시적 적용: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종료되면 관세도 해제된다.
- 비율 산정: 상계관세율은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보조금 비율에 따라 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 WTO와의 연계: WTO 상계 관세 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에 상호 검증 절차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 다른 무역 방어 조치와의 차이: 반덤핑관세와 달리, 상계관세는 보조금(재정지원)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반덤핑관세는 부당한 가격 책정(덤핑)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항목
- 관세
- 보조금 상계 관세(반보조금 관세)
- 반덤핑 관세
- 무역보호주의
- 세계무역기구(WTO)
- 관세법(대한민국)
- 국제 무역 분쟁 해결 절차
※ 본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공신력 있는 자료(관세법, WTO 협정 및 관련 학술·행정 문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최신 법령·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