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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상계관세(相計關稅, 영어: countervailing duties, CVD)는 수출국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해당 물품의 수출경쟁력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경우, 이를 수입하는 국가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개념 및 목적

상계관세는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이는 외국 정부의 산업 장려 정책이나 수출 촉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구제 조치의 하나이다. 반덤핑 관세와 함께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규제 수단으로 분류된다.

부과 요건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수출국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할 것.
  2. 해당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것.
  3.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

국제법적 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계관세 부과를 회원국에 인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SCM 협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적용 사례

  • 미국 대 하이닉스(2003~2011년): 2002년 미국 마이크론 등이 하이닉스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소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 8년간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 미국 대 중국 태양광 제품(2012년): 미국은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15~1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절차

상계관세 부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제도의 운용 절차를 준용한다. 국내 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며, 보조금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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