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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 개헌

삼선 개헌은 1969년 대한민국 제3공화국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사건을 가리킨다. '三選改憲'으로 표기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섯 번째 헌법 개정이다.

배경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제69조 3항)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제5대 대통령, 1967년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두 차례 연임한 상태였으므로, 현행 헌법 규정상으로는 1971년으로 예정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경과

개헌 논의는 1969년 1월 민주공화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는 개헌 논의를 중지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개헌 작업을 진행하였다.

1969년 8월 7일, 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108명, 정우회 의원 11명, 신민당 의원 3명 등 총 122명의 서명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야당인 신민당과 학생·재야 세력은 개헌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신민당은 개헌 저지를 위해 1969년 9월 당을 자진 해산하는 초강수까지 두었으나, 여당은 9월 1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을 이전하여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은 통상 "날치기 통과"로 평가된다.

이후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총유권자 약 1,504만 명 가운데 77.1%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65.1%, 반대 31.4%로 개헌안이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

개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연임 규정 변경: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수정함으로써 3선 출마의 길을 열었다.
  2.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250명으로 확대
  3.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허용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요건 강화

결과 및 영향

삼선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삼선 개헌은 1972년 10월 유신 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는 장기 집권의 경로를 연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 의사 진행의 적법성 문제, 야당 및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변칙적 처리 등이 지적되며, 한국 정치사에서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전 등 다수의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독립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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