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금이다. 2002년에 산업재해예방기금과 통합되어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거 법률과 설치 목적
산재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법률상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금은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복지 증진, 재해 예방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역사와 변천
산재보험 관련 재원 제도는 1964년 1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설치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2년 7월 1일 적립금을 기금제도로 전환하여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1994년 1월 1일에는 기금을 다시 적립금으로 전환하였다. 1995년 5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 계정이 설치되었다. 2002년 3월 1일에는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통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1월 1일에는 적립금 계정이 폐지되고 기금으로 통합 운용되었다.
조성 재원
산재보험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보험화한 제도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 책임이 없고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증감되는 개별 실적요율이 병행 적용된다.
-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차입금
- 기타 수익금
관리·운용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수익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기금 규모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기금의 규모(연도 말 기준)는 2021년 약 22조 3,654억 원, 2022년 약 21조 5,105억 원, 2023년 약 25조 855억 원, 2024년 약 23조 8,775억 원, 2025년 약 27조 7,376억 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약 627억 원을 간접투자한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