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부설학교는 1970년대 대한민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 청소년들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 제도이다. 1976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197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 청소년을 위해 기업(산업체)이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립·운영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를 의미한다.
설립 요건으로는 상용 근로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격을 가진 산업체가 학교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 내부에 부설 형태로 설치할 수 있었다. 수업은 주간에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으로 구분되었고 고등학교 과정은 다시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뉘었다. 교과시간 배당은 정규 중·고등학교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 감축하여 운영되었으나, 수업연한은 일반 학교와 동일하였고 졸업 후 학력 인정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1970~80년대에 걸쳐 많은 산업체 부설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이후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 정책과 사회 전반의 학력 수준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였다. 1997년 기준으로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대전에 1학급(12명)만 남아 있었고, 고등학교는 19개 학교 55학급(7,956명)이 운영 중이었다. 이후 근로 청소년의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2016년 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구 시온실업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 2~6항에 근거 규정은 남아 있으며, 일부 학교는 정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었고 대부분은 폐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