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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

사후심(事後審)은 상소심의 심리 방식 중 하나로, 하급심 판결 당시의 소송 자료와 상태를 기초로 하여 해당 판결의 당부(當否)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재판 형식을 의미한다.

사후심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판결 시점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법령 적용의 오류나 채증법칙 위반 여부 등 법률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한다. 이는 하급심의 심리 결과를 존중하고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며, 상급심이 사실관계 파악에 소모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후심은 하급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 '속행심(續行審)'이나, 하급심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복심(覆審)'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법제에서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오류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으로서 원칙적인 사후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제2심인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행심의 성격을 가지나 실무상 사후심적 요소가 혼합되어 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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