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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설립·운영·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공식 명칭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며, 주된 목적은 고용·복지·환경·지역사회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법령 번호·제정 일자 법률 제10,339호, 2009년 12월 28일 제정, 2011년 1월 13일 시행
정의 “사회적 기업”은 영리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고용 창출·소외 계층 지원·사회·환경 문제 해결 등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인증 체계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회적기업진흥원(현 사회적기업진흥센터)이 인증 절차를 담당하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사회적 기업’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정책 1) 재정 지원: 창업·사업 전환 시 보조금·대출 보증·이자보조 등
2) 조달 및 구매: 공공기관·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제도
3) 세제 혜택: 법인세·소득세 감면·감가상각 혜택 등
4) 교육·컨설팅: 경영·마케팅·재무 등 맞춤형 지원
지원 주체 중앙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령 개정 2015년·2020년·2022년 등에 주요 개정이 있었으며, 특히 2020년 개정에서는 환경·지역사회·디지털 혁신 관련 새로운 사회적 가치 영역을 확대하였다.
감독·평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인증 기업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제재 조치를 취한다.

시행 및 영향

  • 2011년 시행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약 1,6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정확한 최신 통계는 공식 자료 확인 필요).
  •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서비스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구매 확대 계획’에 따라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고용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청년·노년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한계 및 논란

  • 인증 절차와 지원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중소 규모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지원금·보조금의 배분 투명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이 다양하고 표준화가 미흡해 기업 간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공식 텍스트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 현황” 연례 보고서 (공공기관 발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령 번호 10,339)

위 내용은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최신 통계·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최신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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