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社會福祉共同募金會, Community Chest of Korea)는 '사랑의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다. 1998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중앙공동모금회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3월 법률 개정으로 현재의 명칭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변경되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에 있다.
설립 근거 및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에 따라,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를 소관 기관으로 한다.
주요 기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및 평가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회의 운영
-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
-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조직 체계
중앙회와 17개 시·도 지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로 구성된다. 중앙회에는 회장, 이사회, 감사, 사무총장 아래 기획조정본부, 디지털혁신본부, 경영지원본부, 모금사업본부, 사회공헌본부, 커뮤니케이션본부, 나눔사업본부, 나눔문화연구소 등이 있다. 명예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가 맡아 왔다.
재원 및 모금
재원은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품, 법인·단체의 출연금, 복권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다(법 제17조).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며, 연말에는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집중모금을 실시한다. 2025년 연간 모금액은 9,864억 원으로 설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된 '희망2026나눔캠페인'에서는 5,124억 원이 모금되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배분
모금된 재원은 매년 배분기준을 공고하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은 해당 지역의 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해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복지 사업을 지원한다.
세제 혜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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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시행, 16개 지방공동모금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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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동모금회 설립(초대 강영훈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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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기관명 변경 및 16개 시·도 지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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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김병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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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윤여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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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2010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일부 임직원의 부당 채용 및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의 사용) 등이 적발되어 관련자 징계 및 이사진 전원 사퇴로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