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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사헌부(司憲府)는 고려 말기와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중앙 관청으로,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현대의 검찰, 감사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헌부의 연원은 중국 진(秦)나라의 어사대부, 한나라의 어사부, 당나라의 어사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라시대에 사정부(司正府)·내사정전(內司正典) 등의 유사 기관이 있었으나, '사헌부'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시대에는 사헌대(司憲臺)·금오대(金吾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공민왕 때 최종적으로 사헌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이 개창된 뒤에는 고려 말의 사헌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사헌부의 직무는 정치의 시비에 대한 언론 활동, 백관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는 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주는 일,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 등으로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간쟁(왕의 언행에 대한 시정), 탄핵(부정·비위·범법한 관원에 대한 논란), 시정(당대 정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 인사(부정·부당한 인사에 대한 견제) 등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헌부는 사간원(司諫院)과 함께 '언론 양사(言論兩司)'를 이루었으며, 두 기관의 관원을 통칭하여 대간(臺諫)이라 불렀다. 사헌부의 관원만을 지칭할 때는 대관(臺官)이라 하였다. 또한 사헌부는 형조·한성부와 함께 삼법사(三法司)의 하나로 일컬어졌으며, 죄인에 대한 국문과 억울한 사람들의 소송 재판(결송)에도 참여하였다.

사헌부의 직제는 대사헌(大司憲, 종2품) 1명, 집의(執義, 종3품) 1명, 장령(掌令, 정4품) 2명, 지평(持平, 정5품) 2명, 감찰(監察, 정6품)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수장인 대사헌은 사헌부의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사헌부 관원은 경연과 서연에 입시하고 왕의 행행에 호종하는 등 시신(侍臣)으로서의 기능도 가졌으며, 5품 이하 관원의 고신(告身)에 대한 서경(署經) 권한도 보유하였다.

사헌부는 별칭으로 헌부(憲府), 백부(柏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 등으로 불렸다. 사헌부는 조선시대 내내 체제를 유지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관제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사헌부는 왕권이나 신권 또는 당파에 이용되면 큰 폐단을 낳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였으나, 의정부·육조와 함께 정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기능이 원만히 수행될 경우 왕권이나 신권의 독주를 막고 균형 있는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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