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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사표(辭表)는 직장이나 공직에서 맡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상급자나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사직서(辭職書)'·'사직원(辭職員)'·'퇴직원(退職員)' 등과 유의어 관계에 있으며, 관용적으로 '사표를 내다'·'사표를 쓰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사표에는 일반적으로 성명, 소속, 직위, 사직 사유, 사직 예정일, 서명 등이 포함되며, 제출 후에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퇴사 처리가 진행된다. 사표는 개인의 의사 표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작성과 제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표의 수리(受理) 여부, 철회 가능성 등은 관련 법령 및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사표'는 동음이의어로서 여러 다른 뜻을 지닌다.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져 당선자 선출이나 의석 배분에 직접 쓰이지 않은 표를 가리키는 사표(死票, 영어: wasted vote)가 있다. 이는 법적으로 무효인 무효표와는 구별되며, 보통 낙선 후보나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에 던져진 유효표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낙선 후보의 표만을 사표로 보지만, 넓은 의미로는 당선자가 당선에 필요한 수를 넘겨 얻은 초과표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도 사표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군사 용어로 사표(射表)는 포 사격 시 필요한 고각·사정거리·장약 등의 제원과 바람·온도 등에 따른 수정치를 기록한 표를 가리킨다. 그밖에 한자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뜻이 존재한다. 사표(四表)는 나라 사방의 바깥, 즉 '천하'를 이르는 말이다. 사표(四標)는 사방의 경계표를 의미한다. 사표(師表)는 학식과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뜻한다. 사표(謝表)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을 표하여 올리던 글을 가리킨다. 이들 중 四表·四標·師表·謝表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고어 또는 문어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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