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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간 혼인

사촌간 혼인(四寸間 婚姻, 영어: cousin marriage)은 사촌, 즉 같은 조부모를 공유하거나 이에 상당한 친연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을 말한다. 학술 용어로는 '사촌혼(四寸婚)'이라고도 한다.

이 관행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흔히 나타났으며, 현재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근친혼(近親婚)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별 친족 구조를 연구하는 인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문화에 따라 사촌간 혼인을 이상적인 혼인 형태로 여겨 적극 장려하는 곳이 있는 반면, 문화적 이유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유전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기피하거나 금기시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법적 지위 역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의 일부 주와 대한민국 등에서 금지되어 있었으며, 특히 미국의 8개 주에서는 사촌혼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초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이 금지되어 사촌 간 혼인이 불가능하였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적 효력이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촌간 혼인은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공백 상태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촌간 혼인을 금지하는 국가보다 허용하는 국가가 더 많은 편이다. 다만 영어에서 'cousin marriage'는 6촌(second cousin) 간의 혼인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어의 '사촌간 혼인'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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