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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사촌(四寸) 또는 사촌형제자매(四寸兄弟姊妹)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촌수 계산상 나와 부모 사이가 1촌, 부모와 부모의 형제자매 사이가 1촌,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 사이가 1촌으로, 총 3촌을 더해 4촌 관계가 된다. 즉,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서 4촌인 방계혈족이다.

사촌은 부모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종형제자매(從兄弟姉妹): 아버지의 남자형제, 즉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녀를 이른다. 친사촌 또는 당형제자매(堂兄弟姉妹)라고도 하며,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공유하고 성씨가 같다.
  • 고종사촌(姑從四寸): 아버지의 여자형제, 즉 고모의 자녀를 이른다.
  • 외사촌(外從四寸): 어머니의 남자형제, 즉 외삼촌의 자녀를 이른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친손자녀로, 고종사촌과 상호 관계에 있다.
  • 이종사촌(姨從四寸): 어머니의 여자형제, 즉 이모의 자녀를 이른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공유하지만 성씨는 다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촌 간의 혼인을 금지해 왔으며, 현행 민법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나 문화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되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한국의 속담은 가까운 친척의 성공에 대한 질투나 시기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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