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단자(四柱單子)는 한국 전통 혼례 절차에서 정혼(定婚)을 한 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四柱), 즉 생년·월·일·시의 네 간지(干支)를 적어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속칭 '주단(柱單)거래', '단자(單子)보낸다', '사성(四星)보낸다'라고도 불린다.
사주단자는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간지(干支)로 표기하여 백지에 적고, 간지를 5번 또는 7번 접어 그 복판에 사주가 위치하도록 한 후, 다시 백지에 싸서 봉투에 넣는다. 봉투 앞면에는 '사주(四柱)'라고 쓰고,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띠를 붙이지만 봉투 입구는 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수숫대나 싸릿대, 혹은 대나무를 끝부분이 붙은 채로 가운데를 쪼개 그 사이에 봉투를 끼우고, 양쪽 끝을 청실(靑絲)과 홍실(紅絲)로 감아 동심결(同心結) 매듭을 맺는다. 이는 봉투가 구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주는 청홍 겹으로 된 사주보자기에 청색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싸서 보낸다. 이때 사주만을 싸서 보내기도 하고, 사주옷감이라 하여 옷 한 감 또는 청홍색 두 감을 함께 싸서 보내기도 한다. 사주를 보낼 때는 가급적 방위를 보아 손(損)이 없는 날을 골라, 마을 사람 중 혼인하여 첫 아들을 낳고 다복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상례이나, 중매인이나 하인을 시켜 보내거나 신랑이 직접 가져가기도 하였다.
신부집에서는 대청이나 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새 상에 사주를 받아놓으며, 신부의 아버지나 오빠, 또는 어머니가 이를 받아 개봉한다. 사주를 가져온 사람은 푸짐한 주찬과 후한 노자를 받고 당일로 돌아간다. 신부집에서는 받은 사주를 잘 보관했다가 혼수짐에 싸보내어 신부의 옷장 속에 넣어 평생 간수하게 한다. 신부집에서는 사주를 받은 뒤 곤자(坤字) 아래에 신부의 생년·월·일·시와 허혼주(許婚主)의 이름을 적어두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주단자는 신랑 측의 혼인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하는 상징적 문서로서, 이후 신부집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길일(吉日)을 택하여 혼인 날짜를 정하는 연길(涓吉) 절차를 진행한다. 현대에는 전통 혼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주단자를 보내는 관행이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나, 격식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