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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사전투표(事前投票, Early Voting)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선거일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부재자투표(不在者投票) 제도는 폐지되었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규정되어 있다.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내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선거인(管內選擧人)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바로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선거인(管外選擧人)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되었다가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옮겨져 일반투표함과 별도로 먼저 개표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권자의 투표편의를 개선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에서 26.06%,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에서 36.93%를 기록하는 등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주(state)에 따라 조기투표(Early Voting),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투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는 Advance Polling 제도를 1920년에 처음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일본은 期日前投票(기일전투표) 제도를 통해 선거일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비해 사전투표 기간이 긴 편이다.

사전투표제는 투표 참여율 제고, 유권자의 시간적·장소적 편의성 증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선거 이슈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관외사전투표의 보안 및 관리 문제 등 여러 과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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