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정의 및 법적 근거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 신설되었으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구성요건

본죄의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즉,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주체가 작성·관리하는 전자기록이 그 대상이 된다. 이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형법 제227조의2)와 구별된다.

행위 태양은 전자기록의 "위작" 또는 "변작"으로, 여기에는 전자기록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무형위조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판례상 논의가 있음)가 포함될 수 있다.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행위자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즉 단순히 허위 기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전자기록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가 정상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요구된다.

법정형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에서 형량에 차이가 있다.

관련 범죄 및 의의

본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로는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있으며, 전자기록의 위작·변작 행위 자체와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본죄는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변조함으로써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진정성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판례상 주요 쟁점

대법원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 판례를 통해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기록은 물적 실체가 없어 별도의 표시·출력 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문서 위조 개념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를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무형위조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학계 및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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