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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개혁

사전 개혁(私田改革)은 고려 말기인 1391년(공양왕 3년)에 이성계(태조)와 조선 개국 공신들이 추진한 전제개혁(토지 제도 개혁)으로, 기존의 사전(私田) 제도를 혁파하고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한 일을 가리킨다.

배경

고려 후기에는 전시과(田柴科) 체제가 붕괴되고 권문세족(權門勢族)들이 토지를 겸병(兼倂)하고 점탈(占奪)하여 대규모 농장(農莊)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신진 관료들은 녹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경과

  • 1388년(우왕 14년) 음력 7월, 조준(趙浚)이 전제의 문란과 토지 겸병의 폐해를 들어 사전을 혁파하고 전제를 바로잡는 방안을 상소하였다.
  • 이후 정도전(鄭道傳) 등 신진 사대부들이 사전 개혁에 찬성하였고, 이성계가 강력히 추진하였다.
  • 중앙에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양전(量田, 토지 측량)을 시작하였다.
  • 반대 세력(이색 등 구세력)은 탄핵·추방되었다.
  • 1390년(공양왕 2년) 음력 9월, 공사 전적(公私田籍)을 소각하여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 1391년(공양왕 3년) 음력 5월, 새로운 전제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科田法)을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결과와 의의

  • 권문세족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고, 이성계 일파의 경제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 새로운 왕조(조선)의 물질적 기초가 확립되어, 이듬해인 1392년 조선 건국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과전법은 관직자들에게 수조지(收租地)를 18과(科)로 나누어 15~150결(結)씩 지급하는 제도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 사전(私田)은 혁파되었으나, 과전법 아래에서도 관료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전(私田)과 공공 기관에 귀속되는 공전(公田)이 여전히 구분되어 존재하였다.

같이 보기

  • 고려의 토지제도
  • 전시과
  • 과전법
  • 조준
  • 정도전
  • 위화도 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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