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史蹟): 역사적 장소 및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또는 유적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념물 중 하나를 가리킨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념물"로 정의된다.
사적의 지정 근거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며, 이후 2024년부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되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다음의 여섯 종류로 구분된다.
- 선사시대 유적: 패총, 집터, 지석묘, 입석, 고분, 혈거지
-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제단, 절터, 사고지, 향교터, 사우지
-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 성터, 관문터, 봉수대, 옛 전쟁터, 궁터, 도읍터, 고도, 고궁
- 산업·교통에 관한 유적: 옛 길, 뚝, 제방, 요지, 시장터, 교지
-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서원, 사숙, 자선 시설 등
- 기타 유적: 원지, 옛 집터, 분묘, 정천, 비, 전설지 등
지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가 관계 전문가의 1차 조사를 거쳐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사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보호를 위해 가(假)지정 제도가 운영되며, 가지정 효력 기간은 6개월이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현상 변경이나 이동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 경비 지원 및 기록 보존, 일반 공개 의무를 진다.
사적 지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고적'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었다. 광복 이후 1955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가 145건(남한 106건, 북한 39건)을 고적으로 지정하였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1963년 125건이 사적으로 재지정되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남한의 사적은 559건에 이른다. 한편 1997년에는 일제강점기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 일부 왜성 등이 지정 해제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적은 국보·보물처럼 개별 유물 단위가 아니라 토지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되는 특성이 있으며, 한 사적 내에 여러 점의 국보와 보물이 포함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불국사(사적) 내의 다보탑과 석가탑(국보)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2. 사적(私的): 사사로운, 개인적인
사적(私的)은 '사사로운' 또는 '개인적인'이라는 뜻의 관형적 표현으로, 영어의 privat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용법에서 私(사사로울 사)와 的(과녁 적)이 결합한 형태로, 공적인 것(public)과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다. 사적 권력, 사적 권리, 사적 소유, 사적 영역, 사적 자본 등과 같이 다양한 합성 표현으로 사용되며, 개인의 영역이나 개인과 관련된 것을 지시할 때 쓰인다. 이 두 용법은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으며, 한자가 각각 다르다(史蹟 대 私的).